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사업장 이전으로 본지점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9.07
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,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법인세과-1259, 2009.11.09.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2091, 2008.07.18.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,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(사유:본지점통합)를 하여야 합니다. 1. 질의내용 ○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점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, 휴업처리한 후 추후 신규 사업장 개설시 지점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 외에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지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- 본점사업장 소재지가 공공사업인 재건축으로 인한 본점 사업장 폐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본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신규 사업장을 물색하여 이전하여 영업을 재개할 계획임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11조 【사업자등록】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를 준용한다.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【사업자등록】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【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】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,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(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4. 사업장[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(이하 "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"라 한다)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]을 이전하는 경우 4. 관련사례 ○ 법인세과-1259, 2009.11.09.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2091, 2008.07.18. 1.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,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(사유:본지점통합)를 하여야 합니다. 2.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. 3. 부가가치세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 4. 기 회신된 서면·인터넷·방문상담3팀-730호(’05.05.27)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609, 2004.12.22.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·납부하는 것으로서,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번지내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며, 당해 사업장과 인접한 다른 지번의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○ 서삼46015-10084, 2002.01.22.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【(부가46015-156, 1997.01.22), (부가46015-453, 1995.03.07), (부가22601-483, 1986.03.17)】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부가46015-156, 1997.01.22 2층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ㆍ소매업,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